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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 공동시험' 2차 청문회, 오늘 실시

식약청, 1~2차 청문 절차 거치면 행정처분 착수

<속보>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과 관련된 의약품 19품목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지난 15일 1차 청문회에 이어 22일(오늘) 오후 2시부터 식약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22일 청문 대상 의약품은 생동성 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가 시험을 맡았던 영일약품의 '카베론정25mg'과 함께 공동위탁 생동시험을 했던 동일성분 제제 19품목이다.
 
이번 2차 청문회도 조작 혐의 내용이 시험기관이 동일해 1차 청문회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로 지적되고 있어 해당 제약회사들의 재시험 요구가 반발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오늘 2차 청문이 완료되는 대로 1차 청문회 결과와 함께 허가취소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1차 청문회에서 해당 제약회사들은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 재시험을 강력히 요구 했으나 식약청이 받아 들이지 않아 앞으로 허가취소처분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으로 통해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의수협의 경우 데이터의 컴퓨터 출력과정에서 문제가 파생 되었다는 점에서 재시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제약회사들의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미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어 일단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조작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차 청문회 대상 품목은 한국유니온제약(딜란렌정), 코오롱제약(코오롱카르베딜롤정25mg), 구주제약(카베릴정), 미래제약(카르벨정25mg), 씨트리(카버딜롤정), 케이엠에스제약(카르베디안정) 등 19품목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