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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 우수 등급 기관 증가

자궁경부암 우수 등급 비율 20% 증가…교육이수율도 높아
최우수 검진기관 1156개소 선정…인센티브 제공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감소했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공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 136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1그룹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6199개소, 2그룹은 300명 미만 1만 3937개소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결과를 산출했다. 우수는 9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이다.

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해 교육 이수 또는 미이수로 산출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2주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는 1.2점 하락(87.9점→86.7점)했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했다.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했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했다. 영상의학 분야를 평가하는 암검진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체계측, 시력검사, 결과판정 관리 등 기본 항목(27개)으로 구성된 영유아검진은 우수 등급 분포가 가장 높았다.

구강검진에서는 검진 준비 및 절차, 적정검사 수행, 결과 관리 등 사실 확인 문항 중심의 평가 진행으로 우수 등급 비율이 높았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다.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됐다.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됐다.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