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과 연루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에서 해당 제약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시험의 기회를 요구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오후 3시부터 해당 제약사별로 9품목에 대해 진행된 식약청 청문회에는 생동기관과 제약사 관계자들이 소명과정에서 다소간 회사별로 입장차를 나타냈지만 품목취소 방침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재시험 기회 부여와 품목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생동성 시험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가 성급했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으로 몰고 간데 대해 유감을 표시 하는 등 식약청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식약청은 이날 이미 확정된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당초 발표한대로 진행할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제약회사-시험기관과의 행정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잇다.
이날 청문회 분위기는 해당 제약회사들이 20분~1시간여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쳐 사실상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문회는 식약청측에서 의약품동등성팀, 의약품안전팀 등 관계자 8명이 배석한 가운데 제약회사의 입장만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문회에서 해당 제약회사들은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발표가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해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시험 기회 부여와 품목허가 취소를 철회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약회사들은 이번 사태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피해의식 속에 향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 했으나 이미 행정조치가 서있는 식약청의 방침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문회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청문회는 22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된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시험기관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제기, 법정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