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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도화되지 않은 PA 문제, 의료서비스 안전 위협”

대한의학회 임원진 “PA,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해 시행돼야”
공인된 정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제안


PA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큰 가운데, 공인된 정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없이 PA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료 서비스 안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염호기 정책이사, 임춘학 기획조정이사(이하 임원진)는 12일 발간된 대한의학회지(JKMS) 36호에 게재한 ‘Medicosocial Conflict and Crisis due to Illegal Physician Assistant System in Korea’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PA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PA의 자격 및 직무 기술 현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PA가 정말로 필요한지, 몇 명이나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할지, 어떻게 업무범위를 설정할지 등 신중하게 접근해 PA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행정적·재정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임원진은 “한국에서는 PA를 교육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정식 인정·인가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A 시스템이 관례적이고 자의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제도화되지 않은 PA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받지 못한 PA들이 계속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의 규정을 넘어선 불법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 수준의 공인된 정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PA는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원진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적절한 교육 요건과 인증 프로그램이 마련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PA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할 때 국내 의료제도와 의료보험제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통한 명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임원진은 PA로 인해 전공의(레지던트)들의 훈련에 차질을 받거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인증된 의료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혹시 모를 환자 안전사고에 따른 비용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조언했다.

끝으로 임원진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과밀화된 것이다. 대형병원에 PA가 많을수록 심각한 환자 과밀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형병원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3차병원이 근무시간 제한을 유지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급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