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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제 등 제조·수입 10% ‘소포장 의무화’

식약청,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공급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첨부자료] 식약청은 오는 10월 7일부터 의약품(정제·캅셀제)의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PTP-Foil 등 낱알모음 포장으로 공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의약품 소포장’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량 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로 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하고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하고 100정(캅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16일 입안 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제도는 국민들의 의약품 복용기간 동안의 품질 확보는 물론, 불용의약품을 최소화 하여 국가적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히 사용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