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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마련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한 것.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