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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돈박사' 관련교수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법원, 교수4명 항소기각…원심과 비슷한 형량 내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석·박사과정의 개업의 등으로 부터 돈을 받은 의대-한의대 교수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돈을 받고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개원의 등에게 학위를 내주거나 이들의 실험 등을 대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유모(45)씨 등 교수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4천~6천여만원 등의 선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 등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추징금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56) 교수는 기소유예를 각각 선고하는 등 원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을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한의과대 김모(50)교수에 내려졌던 징역 2년, 추징금 3억7,8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7,8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교수 신분으로 거액을 받고 자격 없는 석·박사과정생에게 학위를 수여해 학위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처벌 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수들은 2000~2004년말 석·박사과정 개업의들로 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고 실험이나 논문 작성을 대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학위를 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