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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제약 등재시점 신약보험가 인하해야”

시민단체, 약가제도 긴급토론회서 문제 제기

특허만료 의약품들이 국내 약가제도의 허점을 이용, 특허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1일 열린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신약 등재시의 약가결정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정부의 5.3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존약제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적용 *약가 협상의 주제인 보험자의 협상력을 훼손시키는 방안의 철회 *기존의 불합리한 독점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방식의 전면개편 *비등재의약품에 대한 강제조정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 실장은 정부의 5.3개선방안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 의약품에 대해 선별등재시스템을 사실상 적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약제비 지출액 중 72.3%가 제네릭과 최초약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의 의약품에 의한 지출로서 이에 대한 약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혈압강하제 총 55개 성분 690개 품목을 동일성분의 평균약가 이상인 항목을 평균약가로 인하할 경우 약가조정 대상은 53개 성분 411개 품목으로 인하폭은 12.5%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특히 복제약이 등재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약제의 경우도 복제약의 가격을 근거로 최초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 심평원이 담당할 평가기능 을 공단에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외부기능은 폐기되어야 하며 경제성 평가 등의 전문적인 종합검토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독점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약가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협상은 물론 등재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적용 약제에 대한 강제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독점의약품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국민건강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강제적으로 보험등재적용대상을 선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권한은 복지부장관으로 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구의 신속한 강제권한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도 사실상 특허 권리를 부여받고 있어 이러한 약제들이 100여 품목이 넘어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약제비 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약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거쳐 선별등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