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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차 상대가치 “행위별 원가분석 기반으로 산출해야”

대형 의료기관 원가분석패널로 지정·운영 필요

다가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행위별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수행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박은철)’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 기존 상대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의료 공급자 단체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합의도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으로는 과거 업무량 점수를 기초로 합의로 산출하던 것을, 행위별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된 업무량 상대가치를 전문과목 간 합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임상전문가패널에 의해 직접진료비용을 상향식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구축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전 마련이 어렵다. 구축된 직접진료비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회계조사에 의한 변환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회계조사 자체가 조사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개편에서 5개 유형별로 점수를 조정, 유형 간 조정효과는 있으나 유형 내에서의 조정 기전이 미흡해 상대가치 균형성 제고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으로는 하향 방식인 행위별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향식 접근의 경우 분석하는 비용과 산출된 상대가치 총점이 일치하므로 추가 자료는 필요 없고, 상대가치 총점의 신뢰성을 담보하며, 전문과목별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분쟁 비용 추계에 있어 객관적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배부 자료는 불충분하고,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응하는 의료분쟁 비용이 적다는 문제점이 거론됐다.


개선방안은 업무량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분쟁 관련 비용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자료의 획득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업무량 상대가치에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의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비용의 규모가 치과, 한의과, 약국에 비해 커 업무량 상대가치 산출시 의료분쟁 비용의 측정 및 위험도 상대가치 가중치를 감안한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자는 “행위별 원가분석에 의한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 균형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진료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는 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대형 의료기관을 원가분석패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원가자료를 수집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의료기관들의 행위별 원가를 통한 상대가치 산출은 의료행위별 상대적 균형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절대적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의료기관 수익·비용조사(간단 회계조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료행위별 원가분석에 의한 상대가치 산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패널방식에 의한 매년 조사와 함께 독립적인 상대가치 산출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는 의료기관의 민감정보로 자료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심평원 등 보안이 확보된 기관에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