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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치·지정·인력 기준 등 마련

관련 구체적 사항 명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과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건립 및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립현황은 ▲건립병원 충남권(1), 경남권(1) ▲건립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지정병원 수도권(2) ▲지정센터 제주권(1)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