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에 이상 반응이 추가되는 등 신중한 투여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10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급성 신부전의 일종인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acute phosphate nephropathy) 사례가 보고 되었다는 미국 FDA의 정보에 따라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의 사용에 따른 신장병증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제제를 장세척제로 처방하여 사용할 경우 의·약사들은 환자들에게 사용시 주의사항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유의하도록 요청했다.
이 부작용 정보에 따르면 신장질환, 신장·신장관류 기능 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 대해 경구용 ‘인산나트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권장량 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이 성분을 함유하는 하제와의 병용투여를 금지토록 했으며,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를 복용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ACE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사용을 주의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내 허가 제품은 *나존액(성광제약) *올인액(동성제약) *보클액(보령제약) *솔린액오랄에스(한국파마) *솔린액오랄(한국파마) *솔린액(한국파마) *렉크린액(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오랄에스(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쿨린액(조아제약) *콜크린에스액(태준제약) *콜크린액(태준제약) *비비올오랄액(초앙약품) *프리트포스포소다(참제약) *프리트이네마(참제약) 등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