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봉직의들의 다양한 어려움이 제시됐다.
대한신경과학회 나해리 봉직의 특임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경과 발전을 위한 정책 세션’에서 신경과 봉직의 환경 및 문제에 대해 수렴한 봉직의 의견들을 소개했다. 학회 내 신경과 전문의 중에서 봉직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8.6%다.
나 위원장은 봉직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로 ▲신경과 전문의로서 타과 대비 경쟁력과 이점이 낮은 점 ▲학술활동 및 전공의 수련과정이 개원가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점 ▲봉직의 환경 개선을 위한 봉직의 모임이 없어 봉직의 의견이 학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나 위원장은 “대학병원 밖으로 나오면 신경과에 대한 수요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우가 너무 별로다, 종병 요양병원 이외에는 특별히 신경과 의사를 찾는 곳이 없어서 설 자리가 없다,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독점적인 검사 처방 술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또 “개원이 용이한 타과에 비해서 개원모델도 없고 개원을 해서 선점할만한 환자군도 특별히 없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를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홍보가 필요하다,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업데이트 하고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밖에도 나 위원장은 봉직의 요청 중에 ▲개원가에서는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보다는 어지럼증, 통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련과정에서 관련한 충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적정수가에 대한 재산정 요청 ▲2차-3차 병원 간 차별 해결 요청 ▲봉직의와 대학병원간 역할 정립 요청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봉직의들의 비난과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지를 위한 신경과학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학회에 따르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새 약 1만여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홍승봉 이사장은 정기총회 환영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지정 필수인력에 한방이 갑자기 추가되는 문제로 인해서 신경과학회 전체가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경과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학회 회원들에게 “월요일부터 탄원서를 준비해서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게 탄원서를 받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