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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탁 생동성’품목, 긴급 실태조사 착수

식약청, 제약사에 10일까지 자료 제출토록 요청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인정을 받은 3,907품목 가운데 위·수탁 품목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사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위탁 생동’의 정확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대해 관할지역  제약회사들의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위수탁 생산여부를 10일까지 조사하여 보고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청별로 관할지역 제약사의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위탁, 수탁, 자체생산 여부를 ‘위탁’, ‘수탁’,’자사’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위·수탁 생동의 경우 제조회사명을 명기하도록 했다. 
식약청이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인정을 받은 3,907품목에 대해 위·수탁 여부의 확인 작업에 나선 것은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허가 취소 품목 외에도 허가취소 예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리스트 작성을 위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250여 품목에 대한 정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2개월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