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또한 15일 기준 9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구체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한다.
또한,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의4 신설)한다.
아울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9조 제1항)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