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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포함 개정안 놓고 의료계 비판 계속

인지중재치료학회 “피해는 치매안심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받게 돼”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적절한 인지중재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이 다른 병원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해 한의사를 포함하는 인력 수급 계획으로 변경한다면 그 피해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학회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한의사협회 주관 하에 각 유관학회장들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화상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