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결코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식품과 의약품의 행정체계를 전문화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8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것인 만큼 직능간 대립 양상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당정회의가 어려워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식품행정체계 일원화의 당위성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지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 분산되어 의약품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 한미FTA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편 국무총리실 건강TF팀 곽노성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련 인력 978명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식품정책과 안전기준 설정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처’ 신설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시도 등 자치단체에는 ‘식품안전관리센터’(가칭)가 신설되어 실질적인 통제와 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관장해온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3개 법안은 식품안전처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육성과 관련된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