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5월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엔브렐주’의 보험급여 기간이 대폭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엔브렐주’는 강직성 척추염에 모두 9개월간의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왔으나 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들 질환에 대한 보험인정 기간이 모두 24개월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한국와이어스는 ‘엔브렐’의 보험약가를 바이알당 16만4천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와이어스측은 이번 가격 인하로 그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용이 감소되어 이들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브렐’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서 강직성 척추염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를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시판되어 강직성 척추염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치료에 보험급여 인정 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7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