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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윤리학회 “의료자원 분배의 민·관·학 합의 이뤄져야”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 확립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보급과 중환자실 자원 활용에 있어서 의료적 이득과 윤리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학계-시민’ 간의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과 민관학 간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학회는 정부와 학계가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19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이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중환자실 부족 등 위기상황을 환기시켰다.

학회는 “전염병의 최정점기에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환자실 치료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 없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학회는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가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는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 기업, 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연구 윤리와 임상 시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