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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의약품 부작용보고에 “총력전”

의료기관·제약·약국·소비자단체 등 총망라

식약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각 기관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수집하고 내년부터는 차등평가 점검항목에 의약품 부작용보고를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작용보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추진하는 ‘부작용보고 활성화 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에 따른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GMP 차등평가 점검항목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포함시켜 부작용 보고사례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제조·수입업소의 부작용 보고 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상담실, 홈페이지, 영업망 등을 통해 접수된 모든 부작용 사례를 매분기 마다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비롯, 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도 분기별로 수집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등의 중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의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보험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부작용 보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보고기관별(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소 등)로 마일리지 DB를 관리하고, 개별기관마다 획득한 마일리지 및 전체기관 중 순위를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 심의시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시 연락 가능한 업소 연락처 명시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의약품 첨부문서에 소비자상담실 등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제약회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책자를 발간하고 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의약사 연수교육과 의대·약대생 교육과정에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