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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건보공단, 11월부터 적용…40% 인상대상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0%가 이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1월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부과대상 849만 세대 중 328만 세대(38.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29만 세대(15.2%)는 인하되며 392만 세대(46.2%)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소득ㆍ재산 등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있는 세대의 경우 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구비서류를 각 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호 기자 (ho.chin@medifonews.com)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