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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학대 신고 의료인 신분 보호 대비책 필요해”

의료인 신고건수 216건…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국가고시에 아동학대 관련 문제 출제 제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신고한 의료인의 신분보호와 예비 의료인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은 없는지 토론자들이 함께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의료기관에서 1년에 1회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특히 예비 의료인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다.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국가고시 시험에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하나라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의료인이 아예 신고 자체를 걱정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내 신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돕는 일이다. 아이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근본적인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하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본인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의료인이 있고, 실제 신고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느끼는 의료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의학적 내용 인정이 미흡하다의료계가 전문적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신뢰 획득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고 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병원별 교육이 필요하다각 학회 학술대회 필수교육 평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해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응급실 기반 아동학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허탁 이사장은 개선책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 의료기관에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의 개선효과를 올리는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대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의사일 것이라며 최근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신고의무자 중 의료인의 신고건수는 2016년도 216건에 불과해 아직 의료인의 신고율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가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허 이사장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가 조사과정에서 의료인인 신고자가 학대를 입증해야 하거나, 잦은 신고자 조사로 범죄인 취급받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그 밖에도 전염병이나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 과다한 신고의무에 시달리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병원 내 정신보건센터 등 연계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이사장은 소아전문병원, 어린이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아동학대전단팀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야 한다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 방안 마련과 공공의료 활동에 추가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의료인이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조신행 과장은 아동을 위험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보장하는 즉각분리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고시 시험에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반영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감사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공의료 활동 평가 기준 포함 등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