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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확충 걸림돌 ‘예타’ 면제하자

신종감염병 대응에 지방의료원 역할 중요

앞으로도 반복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서라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철민 의원이 주관하고,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등 대전지역 의원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공동주최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백근 교수는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병원이 57개소이고, 이 중 지방의료원이 35개소이다. 전체로 보면 50.7%,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중에서는 61.4%를 차지한다”며 “지방의료원은 시도단위 감염병 진료체계에서 완충 작용 역할을 하며 가장 많은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 설치돼 있지만 17개 광역 지자체 중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양적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수단으로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타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면제하거나 가점 부여를 통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완화와 일자리 창출·건강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은 확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의료제공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방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예타에서도 일자리 창출, 건갱 개선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지역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보탰다.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조부활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KDI체계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원을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민간의료 90% 비중인 상태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않으려고 해 공백이 발생하는 필생의료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경험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병실을 음압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고 중환자실과 중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공공병원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어느 때보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뿐 아니라 직접 행정을 담당했던 울산시도 공공병원 부재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울산시와 정부는 울산산재병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울산의료원 설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목적 병원은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의료서비 제공과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크다. 감염병 확산 등 응급상황에서 치료, 확산 차단, 방역 강화, 광범위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익성, 경제성 평가에 매몰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소방서·경찰서 지을 때 예타를 하느냐”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요 공공병원의 병상이 있어야, 여타 필수의료를 민간병원에서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마저도 분절적이고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구조적으로도 공공의료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돼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를 줄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발제와 토론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 확충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예타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행 예타조사는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코로나19에서 지방의료원 없었으면 피해가 확산됐을 것이다. 피해 최소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편익은 현재의 예타조사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예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겠다”고 제시했다.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노정훈 과장은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당국을 함께 설득하는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공공병원 신축 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 과장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노력도 좋지만 협의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의견을 모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토론회 참여 직전 대전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왔다. 사망률 감소, GDP 감소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대전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