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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病’ 원격의료 도입, 확연한 입장차

醫 “부작용만 많고, 필요도 없다”
病 “만성질환 관리 등 단계적 도입”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원가와 병원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개원가는 부작용만 크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은 만성질환 관리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원가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원격의료 도입은 관련 제도적·법적 장치가 전무하고, 필요도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사-환자 간 실시간 원격진료는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나라에서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는 대면진료에서도 항상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의사도 큰 실의에 빠지고,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가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환자가 병원을 오도록 해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점점 병원방문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상종과 지역 의원이 무한경쟁 중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일차의료는 붕괴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이사는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격의료도 K-방역처럼 가야되는데 일단 저는 왜 추진하는지를 모르겠다. 정책 목표가 의료비 절감인지, 국민 편의성인지, 의료질 향상인지 명백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후 의료계·국민과 대화하며 비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이사는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처럼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법안을 제정해서 갈 일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2월말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은 대구지역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어 동의한 것일 뿐이다. 비대면진료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입장이 달랐다.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환상은 버려야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 영역 등 단계적인 도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윤건호 교수는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보이는 의사-환자 사이의 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생활에서 적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즉 환자-의료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자 자신이 자신의 치료에 주도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나아가서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자신이 소장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아 지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은 인력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 일차 의료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삼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 수준을 높이는 길만이 일차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확충, 교육 자료의 공유, 환자의 다양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시스템을 고집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윤 교수는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하지만, 현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상적인 문제들에 집착해 게을리 하게 되면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의료비의 급증과 지속적인 병든 노년의 문제점은 향후 너무도 큰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이미 증명된 부분에서 시작해 한 가지씩 현행의료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특정영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굉장히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 이사님이 제시한 우려와 제안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해결이 안되면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저희는 환자를 위해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지, 특정한 의료기기나 산업을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면이 기본이고, 다만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세부적인 사항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