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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법원, 메르스 대응책임 소송서 삼성서울병원 손 들어줘

복지부,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해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와의 메르스 사태 확산 늑장 대응 책임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전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던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의료계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심과 2심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부과된 과징금 806만원도 취소됐다.

 

지난 20155월 메르스가 한창 국내로 유입되던 당시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삼성서울병원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같은 달 31일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만을 제출했을 뿐,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2일에 넘겼다.

 

그동안 복지부는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병원이 지연 제출해 조기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한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왔다.

 

당시 병원은 복지부에 한 달가량 되는 병원 폐쇄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지급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14번 확진자 접촉 명단 제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제출된 것이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복지부와 병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 있다고 판단한 것.

 

더불어, 오히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폐쇄하는 등 손해를 감수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다. 또 해당 명단을 받은 후 약 3일가량 방치한 복지부의 정황도 판결을 굳히는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