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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타민C 음료 대부분서 또다시 벤젠 검출

식약청, 2차조사서 검출…자진회수 권고조치

국내에서 시판중인 비타민C 함유 음료 대부분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자진회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 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 검사한 결과, 1차 37개 제품 가운데 36건(1.7~262.6ppb), 2차 30개 제품 중 27건(5.7~87.7ppb)에서 벤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검사는 지난 2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음료류에 벤젠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대부분 제품이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음용수 수질기준 1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개 제품 중 27개 제품에서 벤젠이 5.7ppb~87.7ppb 검출됐으나 1차 조사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벤젠 검출량이 감소했다.
 
이는 1차 조사 대상 음료가 대부분 유통기한이 오래된 것인데다 상당수 업체가 벤젠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음료수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 `안식향산 나트륨' 사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벤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토록 권고 조치하고 벤젠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과 제조방법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조방법 개선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등에도 모니터링을 강화 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벤젠 기준치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우 리나라의 경우 식수에 대한 벤젠 기준치를 10ppb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나 식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벤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벤젠 유발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 중단이나 자제, 제조방법 개선 등도 함께 촉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첨부: 벤젠 검출 품목 리스트]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