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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약품, ‘팔팔’과 ‘구구’ 브랜드 오리지널리티 확보

판결 및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로 브랜드 사수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구는 2015년 출시된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실데나필 성분인 팔팔과 함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일본 허가 당국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본 판결로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타사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인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작년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으며 법원은 당사의 팔팔이 사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인 만큼 상표로서의 ‘주지성’, ‘식별력’, ‘명성’ 등도 확고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됐는데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당사는 작년 11월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일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회사 측은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며 “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해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에서 구구로 호칭하는 만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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