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류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아래 참고자료 : 임시마약류 지정(1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