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협 등 단체나 법인이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협이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보상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했던 리피오돌 공급 사태와 관련,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실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조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이다.
이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1월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회 식약처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식약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뿐 아니라, 관계 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산하기구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의 운영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 현장인 의료계 및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의무가 아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개인에게 부담지우기 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