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월1일부터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오는 2월28일부터는 보호자 대리처방요건이 강화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과징금 및 벌금 상향도 오는 2월 28부터 시행한다.
13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된 고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제2조는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그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검진 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변경된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고 검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유의 하여야 한다.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이 신설돼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처방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대리수령 절차를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의료법과 같이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게 대리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규정된 과징금 및 벌금 상향도 오는 2월 28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87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