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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보료체납 요양급여지급 상계(相計)법안에 '반대'…재산권 침해, 행정편의 주의

김광수 의원, 건보 체납 사용자 병원에 줄 급여비용 우선 상계하는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병원 사용자(경영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을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 입장이다.

1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광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18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건보료체납 상계법안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광수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 제47조의 3을 신설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재산권 침해이고, 행정편의 주의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8260명, 체납액은 174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109개 병원의 체납금액 46억원 징수를 위해 발의된 동 법안은 재산권 침해 등 위법소지가 있으며 보험료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제1항2호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고유한 업무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병원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에서 보험료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겠다는 것은 건보공단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비록 동일한 건강보험 재정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대상인 국민과 사업장의 채무이며,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가입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채권으로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으로 의료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동 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리업무의 편의성만을 위해 타 사업장과 차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소지도 있는 바,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