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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4, 完]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의료시장 파괴하는 인터넷 성형앱 규제 필요

“앱 업체의 DB거래, 단순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할인을 넘어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의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 등 발제 내용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의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등 패널토의 내용을 주제별 엮어 4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이면서, 의료시장을 파괴하는 인터넷 성형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 관련 정보를 비롯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성형앱 DB거래 행위는 단순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할인을 넘어선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써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1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성형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도 문제이지만, 특히 앱 업체 사업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노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31일 보도자료에서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를 적발’ 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앱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개월 동안 앱 업체 4곳에서 278개 의료기관이 천 건 이상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것을 의료기관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왜 단기간에 수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앱 업체 사업방식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표를 보면, 앱 업체 사업방식에서 문제의 핵심은 ‘DB거래 프로세스’를 기본 플랫폼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이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 앱 업체가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하 DB)을 광고 대행 위탁 의료기관에 전달하며, 그와 관련하여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이를 ‘DB거래’라고 하는데 앱 업체는 'CPA과금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앱 업체는 비용 수취 시 배너 크기나 홍보 기간 등에 따른 가액이 아닌, 별도 약정된'DB단가표'에 따르고 있는데, 'DB단가표'에 의하면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하여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거래에 대하여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DB거래 후 의료기관이 DB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존재하지 않는 번호, 착신이 정지된 번호, 또는 초등학생 이하 번호)에는 앱 업체가 해당 비용을 환불해주고 있다.

이처럼 성형 앱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홍보이사는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앱 업체의 주장이 맞으려면, 플랫폼 사용량은 동일하므로 수수료도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하여 DB단가에 차등을 둬 DB를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매번 수취하고 있다.”라며 “환자 DB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가 환불되고 있다. DB거래 비용 수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대가(플랫폼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 환자 중개 행위 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주장했다.

성형 앱은 일반광고수단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 앱은 전화문의 버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화문의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가 불가능하다. 일반광고 배너의 경우 ‘전화문의하기’를 누르면 바로 ‘전화번호 표시’ 혹은 ‘통화 연결’이 되는 것과 비교된다.”고 했다.

성형 앱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DB수수료 금지 ▲10만 이하 방문 사전심의 등을 제안했다.

노 홍보이사는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인 등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비용 수취가 아닌, 환자DB 제공에 따른 비용(수수료 기타 일체의 금품)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앱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이지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