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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상태로 경·중증 분류 등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위한 10대 선결 과제 제시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 회원 생존권 걸린 문제…정치권·정부·의료계‧시민단체에 공개 요구”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경증 중증 분류’ 등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사항을 발표했다.

23일 이동욱 회장은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1,2차 의료기관이 고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10대 선결사항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3차 의료기관 본연기능상실, 1·2차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은 위기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 안이 되고 있다. 그간 노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는 붕괴가 가속화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과제는 ▲첫째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의 중증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기존의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닌 경증, 중증 판단의 고유 권한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여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저질환, 실제 난이도를 고려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둘째 진료 의뢰 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증 분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별내 수평적 환자 의뢰를 실시한다.

▲셋째,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고유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 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넷째, 상급 종합병원의 한 달 이상의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6개월 경과 시 의무적 재발행 절차를 거친다. 예외적인 경우 IRB위원회 같은 원내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공단 검진을 전면 금지하여 상급중증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여섯째,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를 전면 금지한다. ▲일곱째,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최소 진료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 3분 진료를 제도적으로 금한다. ▲여덟째, 상급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최소 100%이상 대폭 인상하고, 심층 진찰비를 활성화하여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중증 환자의 진료 기능을 보장한다. ▲아홉째,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성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한다. ▲열째, 경증환자의 수련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파견 수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앞으로 10대 선결과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켜보고 10대 선결과제가 이뤄지도록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의료계 내부 공론화를 하겠다는 거다. 공론화 안하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모른다.”라며 “그간 대한의학회 교수 등 기득권의 물밑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만약 기득권 주장으로 전달체계가 논의된다면 불법PA(진료보조인력) CT전문인력 사안 등과 같은 적폐다. 저수가 문제 외 PA 등 대부분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