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활동자수의 경우 의사는 10.2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면허등록자를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자는 제외했다. 활동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보건의료인을 기준으로 했다.
(’18.12월말 기준, 단위: 명) |
면허종류 | 면허등록자* | 활동자수** | 활동률 |
계 | 1,706,194 | 702,176 | 41.2% |
의 사 | 123,106 | 102,471 | 83.2% |
치과의사 | 30,910 | 25,792 | 83.4% |
한의사 | 24,861 | 20,759 | 83.5% |
간호사 | 394,662 | 195,314 | 49.5% |
간호조무사 | 729,264 | 178,287 | 24.4% |
조산사 | 8,266 | 75 | 0.9% |
임상병리사 | 58,665 | 22,877 | 39.0% |
방사선사 | 44,654 | 29,940 | 67.0% |
물리치료사 | 66,999 | 38,015 | 56.7% |
작업치료사 | 16,650 | 6,807 | 40.9% |
치과기공사 | 34,953 | 2,582 | 7.4% |
치과위생사 | 79,230 | 36,402 | 45.9%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24,608 | 5,018 | 20.4% |
약사 | 69,366 | 37,837 | 54.5% |
*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신고 현황) |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현황 Ⅰ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는 면허등록자는 12만3,106명, 활동자수는 10만2,471명, 활동률은 83.2%이다.
의사 활동자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장하는 회원수 13만명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의협은 보도자료 말미에 항상 "대한의사협회는 ~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라는 문구를 넣는다. 13만 회원과 실제 활동자수 10만2,471명은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요양기관 근무 의사와 회원 의사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의사직능 수호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협이 회원 수를 늘려 회세를 강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원수를 부풀려 회세를 강조하기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마찬 가지다.
한의사는 면허등록자 2만4,861명, 활동자수는 2만759명, 활동률은 83.5%이다. 한의협이 주장하는 회원수 2만5천명은 활동자수 2만759명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한의협은 보도자료 말미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라는 문구를 넣는다.
이처럼 의협이나 한의협, 그리고 치과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직능단체들이 회원수를 면허등록자수보다 많게 더구나 실제 활동자수보다도 많게 부풀리는 이유는 회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회비를 내는 회원수는 활동자수보다도 적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3개 직능을 포함시켰다.
보건의료인력은 Ⅰ과 Ⅱ로 구분된다. 보건의료인력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이다. 보건의료인력Ⅱ는 안경사 한약사 1·2급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