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데'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추진 중이다.
18일 국회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김순례 의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벙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중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민법 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안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간호조무사법정단체화법안은 8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면 130건의 의견 중 단 2건만 찬성이고 전부 반대 입장이다.
의협도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정리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단체에게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주장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가져야 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 의료기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로 의료기사 역시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 소지자로서 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에게 의료인 단체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이번 법안에 유보적 입장이다.
대개협 관계자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정식 논의하지는 않았다."라며 "의협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를 목표로 투쟁 중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행동의 날로 정했다.
앞서 지난 8월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는 9월28일에는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2차 비상대책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연가신청서를 내는 날로 예정 중이다. 이어 9~10월 경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