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 공·사 구분이 공적 사적 계정을 만들어도 모호해 질 것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가 금지되거나 삼가 해야 하는 SNS 상에서의 행위를 전문직 규범으로 명시적으로 공지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의료윤리연구회가 2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SNS상에서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발표한 김정아 조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의사라는 전문직업의 특성으로 직업적 윤리와 사적 윤리의 구분, 즉 공·사 영역 구분이 SNS에서는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김정아 조교수는 “환자를 잘 보기 위한 전문직업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이를 흐리게 한다는 게 저의 가설이다. 집에 가서 하는 SNS 상에서의 행동과 관련, 내가 의사라고 밝혀진다면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영역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게 가장 도전이 된다.”고 언급했다.
“외국은 공적 사적 계정을 나눠라 한다. 프로페셔널과 개인지인과 나누는 계정의 분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계정의 분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공·사 구분해도 어떤 사진을 올릴 경우 사적 유지 계정이 공적 계정인 의사 정체성과 연결 안 된다고 알 수 없다. 가장 큰 도전은 공·사 영역 구분의 모호성이다.”라고 했다.
예를 들면 카톡 대화를 공적 매체로 생각하고 대화 하지 않는다. 사적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쓴다. 하지만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 이는 공·사 모호성과 도전이다.
따라서 전문직단체(대한의사협회)의 명시적이고 공지된 SNS 상에서의 전문직 금지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조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재한 사진이나 글을 나중에 지우고자해도 ‘흑역사’는 남게 된다. 따라서 행위의 이상(理想)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지되거나 삼가 하기를 권유하는 규정도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있다. 너무 높은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담게 되면 프렉티스하는 의사의 발목을 잡는 다는 코멘트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점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본다.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사례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의료인의 덕목과 관련해서는 ‘자기이익의 소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조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 적용 되는 의료인 덕목은 ▲신뢰에의 충성 ▲절제 ▲자기이익의 소거가 있다. 자기이익의 소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재정적 이익을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아이가 합리적이라면 장래 꿈에 유튜버를 적게 될 거다. 이 시대에 매력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소셜미디어를 삼가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이익의 포기가 될 거다. 앞으로 어느 정도를 전문직업성으로 요구하나?를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사 전문직업성에는 품위 유지 의무와 함께 신뢰유지 비밀보호 근거중심정보 등도 SNS에서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조교수는 “의사윤리지침 6조는 품위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했다.
특히 환자 정보는 SNS 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조교수는 "잘아는 사례다. A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아주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한 환자 사례를 자세하게 시간에따라 선정적으로 피해 사례를 나열했다. 트윗이었다."며 "많은 사람이 호응했다. 한편, 전문직업성 측면에서 신뢰와 비밀유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자 동의에 반한 마음을 내보일 기회를 박탈 한 의사 환자 간 신뢰에 큰 위험이 된다.'고 대중이 썼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직 품위 유지 의무 이외의 SNS 상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는 ▲의학전문직업성과 신뢰 유지 ▲의사 환자 관계와 전문직적 경계 ▲개인의 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과 근거 중심의 정보 공유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