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의료폐기물의 적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국회에 입법예고 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법예고에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국회에 의견 등록한 네티즌 8명은 모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26일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위 심사정보로 회부됐다. 더불어 관련위 심사정보로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각각 회부됐다.
이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다.
이에 현재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8개 네티즌 의견이 등록됐다. 8개 의견 모두 반대 의견이다. 박*호 작성자는 "정부가 민간과 경쟁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까지 하시겠다구요?"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방치 불법투기 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부재는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 인상은 생산 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방치 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제 6조가 눈에 띈다.
안 제6조는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폐기물 방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배출량 급증에 비해 소각장이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취지대로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협은 ”다만, 방치폐기물이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되어 있어 폐기물 방치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