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인 면허 규제 행정처분 등에서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봉직의 개원의 단체가 연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진료보조인력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규탄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7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환자 여러분, 당신의 심장, 대장, 위, 자궁, 비인두, 태아 등의 검사와 진료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즉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운영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연이어 발표했다.
봉직의 그리고 개원의 대표단체가 이 같은 강도 높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원가는 의료기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 적발당하면 그 즉시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형병원의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는 봉직의 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가 고발 했지만 A대형병원 외에는 B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1차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에서 대형병원의 불법PA가 의사의 업무영역을 대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차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에서도 명칭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로 변경하면서도 불법PA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PA라는 것은 국내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PA 양성화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제도에는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존재하는 데 애써 꺼병이처럼 덤불에 머리를 처박고 안 본척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봉직의 개원가 단체는 불법PA는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봉직의 개원가 단체는 의원급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의 의사업무범위 보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대형병원의 불법PA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지난 7월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불법PA사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고발과 ▲현재 고발된 big5중 2곳을 제외한 대형병원 중 한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곳은 불법PA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7월 19일 병원의사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날 7월 18일 열린 2차 의료인업무범위협의체( 진료보조인력업무범위논의협의체) 아젠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논의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었고,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리스트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연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7월 22일 이 리스트를 우려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개원의협의회는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당한 합법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은 협의체는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당혹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 불법 무면허 ‘PA’ 인정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8개 영역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의 36개 세부항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분명 면허법이 존재하고 그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들을 비 의사에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무면허 진료 범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불법적 항목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환자의 목숨을 걸고 이에 동조할 수 없는 의협 등 의사 단체 대부분은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머지 단체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식의 그간의 우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차 진료보조인력업무범위논의협의체에는 의협(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