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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외제 안경렌즈, 코팅후 국산둔갑 원천 봉쇄

식약청,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된 안경렌즈를 국내 반입하여 코팅한 후 국산 코팅렌즈로 둔갑시키는 편법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코팅과 안경렌즈의 제조국이 구분 표시되고, 안경렌즈 포장봉투의 봉함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99% 이상이 코팅된 플라스틱렌즈로 일부 수입산 안경렌즈가 코팅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코팅 가공한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비코팅 안경렌즈를 전문적으로 코팅해 포장만 하는 행위를 앞으로 제조업으로 허가 관리할 방침이며, 이와함께 안경렌즈의 생산지와 코팅지를 구분 표시하고, 포장봉투를 의무적으로 봉함 함으로써 값싼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봉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안경렌즈 유통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착색렌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