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제가 마약제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다시 분류됐다.
식약청은 14일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 필로폰 제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페드린’제제의 단일제 1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고시, 통보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제가 마약으로 제조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11월 중앙약심에서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한 12품목에서 ‘광명디엘-염산메칠에페드린정(휴온스)과 ‘슈페드린정’(삼성제약) 등 2품목을 최근 추가 했다..
식약청측은 "의약품 허가품목 등록 하거나 자진취하로 대상 품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각 의원과 약국 등에서 ‘에페드린’ 단일제가 전문약으로 변경된 사실을 주지시켜 의약품 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의약품 재분류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 복합제의 경우 마약제조 우려가 적어 그대로 일반약으로 계속 분류된다.
현재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시장은 지난해 생산실적에서 35억원 규모인 추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문약으로 고시된 ‘에페드린’ 함유 단일 제제는 다음과 같다.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슈페드린정(삼성제약) *슈페린정(뉴젠팜) *대우염산슈도에페드린정60mg(대우약품) *파마염산슈도에페드린정'(한국파마) *대우염산슈도에페드린정'(대우약품) *신일슈도에페드린정(신일제약) *슈프림정(동인당제약) *한미염산슈도에페드린정(한미약품) *슈도코민정'(씨트리) *슈다페드정30mg(삼일제약) *마이팜염산슈도에페드린정(한국마이팜제약) *광명디엘-염산메칠에페드린정(휴온스) *디-에스 염산슈도에페드린정(동신제약)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