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위해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의 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다.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러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