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 60mg와 30mg(미생산)가 최근 의약품 재분류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 됐다.
‘슈다페드정’은 지난달 27일 부터 식약청의 재분류에 의해 전문약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슈다페드정’의 재분류는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에페드린’ 함유 제제가 필로폰 제조 가능한 성분을 함유 의약품으로 지적됨에 따라 식약청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에페드린 함유 제제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에페드린’류 단일 정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