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급여대상에서 소화기관용약 326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복지부가 2001년 10월 5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대상품목 가운데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2002년 4월 25일부터 급여를 실시해 오던 소화기관용약 326품목에 대해 오는 7월 1일 조제분 부터 비급여 대상품목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헙 요양급여기준(노동부고시 제2006-6호, 2006.2.28)이 개정된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측(진료비심사팀)은 약사회에 산재보험 급여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약국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