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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산업 위기극복위한 개선방안 제시

병협, 복지위 소속 정책보좌관과의 간담회 통해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병원산업' 회생을 위한 각종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의료법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병협은 특히 의료법인이 의료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을 위해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토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의료법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의료업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제조업⋅수입업, 목욕장업, 의료정보화사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케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원과 병원의 기능분담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경쟁체제를 조장하고, 역할까지 중복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19병상 정도로 줄이고, 점차적으로 9~10병상 규모로 줄이는 등 의원의 병상 조정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차진료병원(종합전문병원)은 연구・개발・교육 중심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또 병원외래조제 금지 및 병원내 약국개설 금지 폐지도 요구했다.
 
병협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도록 하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병협은 요구했다.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동기 상실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가격경쟁 대신 음성적인 뒷거래 조장, 전자상거래의 보급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및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병원경영의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국민건강보험계약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협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지나친 형평성 추구로 인력⋅시설⋅장비 등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일부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제는 계약의 내용을 환산지수(단가)에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료량(산정기준 등)에 대하서는 계약의 내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수용성과 선택권을 저해하여 오히려 의료공급자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내용을 지불제도 뿐만 아니라 급여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산정지침, 심사지침 등)까지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모두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기관계약의 방식은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험자의 형태(단일, 복수), 운영의 주체(공공, 민간), 수혜의 대상(의료급여, 건강 또는 민간보험)에 따라 계약의 방식(자유 또는 단체계약, 절충형)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병원협회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병실료 등의 원가보전, 의료급여 진료단계 완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확대, 수련병원 지정 기준 완화,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실시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 등 의료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개선 사항도 전달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