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니코틴’ 함유 제제인 금연보조제의 외부 포장에 경고문구 삽입이 6월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 유통중인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의 첨부문서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관련제품의 제조×수입 업소에 대해 표시기재 사항을 강화 하도록 지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부작용 표시기재 의무화 조치는 오는 6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는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되며, 13품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도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도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의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는 외부포장 전면이나 뒷면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경구문구는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로 되어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