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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함량 조제 지양, 고함량 변경조제 유도

심평원, 약제비 절감…효과적 약제사용

앞으로 동일성분의 저함량 약품의 복수처방을 지양하고 동일 제품의 고함량 제품으로 조제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동일성분의 고함량 제품으로 조제하면 저함량 조제시보다 약제비 재정이 경제적으로 절감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러한 조제변경 지침을 개별 요양기관에 통보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코정’(MSD)의 경우 20mg을 1일 1회 2정으로 처방 했을 경우 40mg제품으로 1회 1정으로 변경(대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사회에 저함량 의약품이 복수 처방된 경우 의사에게 통보하여 변경조제하거나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하여 효율적인 약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