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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일약품 관절염패치제 ‘무르페' 판정승

법원, SK케미칼 제기 상표권 침해 소송에 판결

SK케미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일약품의 관절염 패치제 '무르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판결에서 SK케미칼이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무르페’가 SK케미칼의 ‘트라스트’와 노란색 바탕을 사용했고 중앙에 상품명을 배치한 점, 포장용기에 삽입된 일부 문구가 같다는 점 등에서 일부 유사성은 인정되나 노란색이 의약품 포장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색상이고 상품명 위치 등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품외관의 유사성에 대해 판매 단계에서 제조회사가 표시된 포장용기 속에 제품이 담겨져 있어 형태가 눈에 띄지 않으며, 거래 종료후 포장용기가 제거되어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SK케미칼은 ‘무르페’의 판매금지 결과를 얻을수 있으나 제일약품은 본안 소송을 하기도 전에 판매 권리를 금지당하게 되어 기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에 SK케미칼이 제소한 2건의 가처분 소송(부정경쟁행위 중지, 상표권 침해)에 대해 판결했으나 현재 특허분쟁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SK케미칼측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으나 추이를 지켜본 후 본안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