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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허심판원,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

확정된 심판결과 조기 활용·등록료 부당 부과 해소

특허심판원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확정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5일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한 일부확정등록을 위한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해 올해 1월 이후(그 이전의 경우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한함)의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확정등록제도는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심판이 청구돼 심결 후 일부의 청구항에 관해 심결이 확정됐을 경우, 그 일부 청구항에 대한 심판결과를 우선 등록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허심판원이 발표한 일부확정등록 세부시행절차에 따르면, 특허법원으로부터 심결취소소송 제기통보를 받은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일부확정등록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일부확정등록 사항인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이와 관련 심결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판결의 내용으로부터 일부확정등록 사항을 확인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법원 판결 중 일부 청구항에 관한 부분만 대법원에 상고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청구항에 관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일부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특허심판원에 접수하면, 확인 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판원은 세부시행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사건 일부에 대한 확정 심결이 있어 사실상 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심판결과가 적시에 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권리자도 자신의 권리를 조기에 활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효로 확정된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도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 전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심판결과가 등록원부에 등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청구항에 관한 무효 여부 등이 소송단계별로 적시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 및 당사자로서는 일부 확정된 심판결과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등록료의 부당 부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