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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구체 신염 등 “군입대 면제기준 강화”

국방부, 희귀성 난치 환자 면제 범위는 확대

사구체 신염 등 군대 면탈의 수단으로 이용돼온 질병은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희귀성 난치 환자들에게는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국방부는 변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맞춰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총405개 조항 중 80개 조항(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의 내용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 발달로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기준을 강화(면제→보충역)했다.
 
반면 강직성 척추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희귀난치병 질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기준을 완화(보충역→면제) 했다.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경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되면 병역면탈 방지는 물론 완치가 어려운 희귀성 난치 환자들의 면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은 누구나 자유롭게 국방부(www.mnd.go.kr) 및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