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도 회장을 불신임하려는 회원들이 80여명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에 오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11일 최상림 대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불신임 가결 요건인 80명의 동의서가 도착했다. 오는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불신임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14일 오후 5시 전까지 의협 대의원회에 접수해 부의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간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해 온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도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원래 발의 요건 제적대의원 241명의 3분의 1인 81명인데 지금은 대의원의 변화가 있어서 238명이라 80명 정도만 되면 된다.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주말쯤에 이를 넘었고 오늘도 보낸 우편이 도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구두로 약속된 부분을 대의원이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은 우편까지 합하면 최대 110명의 서명을 모을 수 있다. 발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전체 성원 중 3분 2를 넘겨서 찬성 3분 2이상은 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본적으로 대의원들이 의료계 민심을 봐서 결정을 하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료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부의안건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수흠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불신임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회원 4분 1, 대의원의 3분의 1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우선 서명한 인원 중 정 대의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총 부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물론 정관 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발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준다면 가능한지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확인한다. 정관을 보면 임총에서 부의안건 제출은 긴급을 요할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루 이틀전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