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새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아기 이부자리와 옷가지, 기저귀 등 아기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급증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출산장려 인센티브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출산장려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저출산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23